한국 공휴일·대체공휴일 제도 가이드
한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이후 민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규정이 시행되어 주요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가 자동으로 쉬는 날로 지정된다.
법정공휴일 15종
- 신정 (1월 1일)
- 설날 및 전후 2일 (음력 1월 1일 ±1) — 3일
- 삼일절 (3월 1일)
- 어린이날 (5월 5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 및 전후 2일 (음력 8월 15일 ±1) — 3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성탄절 (12월 25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대선·총선·지선)
대체공휴일 규칙 (2024 기준)
다음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 어린이날: 토요일·일요일 모두 → 다음 월요일 대체
-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 대체 (2021 확대)
- 설날·추석 3일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뒤로 연장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2023 확대)
※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 사례: 2015년 8월 14일(광복 70주년), 2020년 8월 17일, 2023년 10월 2일(추석 앞 연결), 2024년 10월 1일(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정부 선포 시점에 따라 당해 달력에 소급 반영되므로 holiday.bal.pe.kr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갱신한다.
황금연휴 전략
공휴일이 화·목요일에 걸리면 그 앞 월요일이나 뒤 금요일에 연차를 써서 4~5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설·추석 연휴는 전·후 주말과 결합해 최대 9~10일 연휴까지 가능한 해도 있다. 홈페이지 상단의 "황금연휴 TOP" 카드에서 연도별 최적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여행 팁
설날(Lunar New Year)과 추석(Chuseok)은 가족 단위 이동이 집중되는 민족 대명절이다. 이 기간 KTX·국내선 항공권은 1~2개월 전 매진되고, 관광지는 한산해지지만 박물관·대형 상가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삼일절·광복절은 광화문 등 주요 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